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2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