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4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자는 별표 2의 보안위규 관련 징계·벌칙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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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안위규 관련 징계ㆍ벌칙 기준
[별표 2] 보안위규 관련 징계ㆍ벌칙 기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안위규 처리 기준 •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 보안점검 위규 건 해당 •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약하고 단순 경미하여 징계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 다음 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판단될 시 적용 구분 | 위 규 사 항…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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