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4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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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자는 별표 2의 보안위규 관련 징계·벌칙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자는 별표 2의 보안위규 관련 징계·벌칙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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