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9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 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실시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②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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