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주기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의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완전삭제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⑥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5)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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