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33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0-12-31 · 시행 2020-12-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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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시스템 보안제11조 정보통신시설 보안제12조 보안성 검토제13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제14조 서버 보안관리제15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제1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제17조 사용자계정 관리제18조 비밀번호 관리제19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우편 보안대책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제22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23조 접근기록 관리제24조 정보시스템 개발보안제25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26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제27조 무선랜 및 무선인터넷 보안관리제29조 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30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제31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제32조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3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제34조 위규자 처리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운영제5조 정보보안 교육제6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