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5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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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 수립 시 고려사항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강구한다.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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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 수립 시 고려사항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강구한다.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자체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코딩·테스트·구현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시스템관리자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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