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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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3.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4.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5. 전산기계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 · 분석 및 보안관제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9.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10.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11.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1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13.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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