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3.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4.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5. 전산기계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 · 분석 및 보안관제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9.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10.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11.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1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13.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운영제5조 · 정보보안 교육제6조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7조 · 정보보안 사고 조사제8조 · 재난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