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7조 (정보보안 사고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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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안 사고 유형
[별표 1] 정보보안 사고 유형 조 | 구 분 | 항 | 세 부 내 용 1 |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 (1) (2) (3) (4) |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 ・ 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 ・ 변조 ・ 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內 비밀의 평문 보관 및 유통 2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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