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9조 (인적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2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또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