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9조 (인적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2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또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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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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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