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3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스마트폰 등 단말기 (이하 "PC 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메신저·P2P·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6.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 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