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센터의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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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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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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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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