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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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이용제16조 · 감사제17조 · 비용부담 및 부과기준제18조 ·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제19조 · 운항계획 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