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4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③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조제4호바목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하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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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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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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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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