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박운항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운항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의 고유번호2. 선박의 위치3. 선박의 속력4. 선박의 침로5. 시각
②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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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등록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선박위치보고 항목의 표시방법
선박운항정보 항목 | 표 시 방 법 선박의 고유번호 | IMO번호, 선박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와 분(分)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3자리수로 표시 선박의 속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선박의 침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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