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박운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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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운항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의 고유번호2. 선박의 위치3. 선박의 속력4. 선박의 침로5.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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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운항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의 고유번호2. 선박의 위치3. 선박의 속력4. 선박의 침로5. 시각
②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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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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