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교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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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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