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3.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4.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마. <삭 제>바. 위성통신장치사. <삭 제>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6. "정보센터"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와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9.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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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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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