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및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해양사고 수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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