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및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해양사고 수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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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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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