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선박운항정보의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연계한 관계기관 및 제11조제1항과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연계 또는 제공받은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체의 영리행위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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