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2. 행정안전부3. 삭제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보안기관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6.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관할항만 출입선박의 운항정보로 한정함)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7의2.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군 부대 또는 경찰관서7의3. 관세의 징수·부과를 위한 관세청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3. 국가위기관리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5. 해상교통안전관리6. 삭제7. 선박의 출·입항 관리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9. 통합방위를 위한 해안경계 또는 항만보안10. 관세 징수·부과
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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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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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