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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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성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4.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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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성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4.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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