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해양수산청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및 중앙구조본부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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