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선박운항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운항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용도로 선박운항정보를 활용하는 경우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교통량 분석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받은 선박운항정보에 대하여 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경우 선박의 영업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처리 등의 기술적 보완조치를 한 후 제공할 수 있다.
⑤제공하려는 선박운항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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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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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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