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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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합성시험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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