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