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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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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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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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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