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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