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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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5. 위성통신장치6. 그 밖에 제6조 기술요건에 적합한 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5. 위성통신장치6. 그 밖에 제6조 기술요건에 적합한 장비
②<삭 제>1. <삭 제>2. <삭 제>
③규칙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1항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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