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상용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
③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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