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수신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 내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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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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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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