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수신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 내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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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성통신장치 사용승인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수신범위
1.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300해리 범위의 지리적 위치 | 위도 | 경도 1 | 38.30 | 123.74 2 | 39.85 | 123.63 3 | 42.74 | 124.11 4 | 37.36 | 135.77 5 | 33.71 | 128.96 6 | 30.03 | 128.69 7 | 29.98 | 124.43 8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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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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