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로감독관 활동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 활동비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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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명세
[별지 제8호] 20 년 월분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명세 (단위 : 원)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감 독 관 임 명 ( 보 직 ) 일 자 | 금 액 | 수 령 (인) | 비 고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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