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산증명규칙」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및 보고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고는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1. "당회계년도 정부결산작성지침(기획재정부)"의 내용 중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부분을 숙지할 것2. 계산서등의 작성 전에 세입결의서 및 납입(반납)고지서ㆍ세입징수부 등의 현황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그 사본들을 인도받아 채권관리관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채권관리부ㆍ채권정비부 등을 말한다)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3. 「국가채권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세입금액에 속하는 채권은 매년도말(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할 것나.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세출반납금ㆍ전도자금반납금ㆍ조체금 등 반납금을 말한다)은 출납정리 기한(다음 해 1월 15일)까지 미수된 금액을 계상할 것4. 청사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증금만을 국가채권으로 계상할 것.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임차보증금ㆍ전세금 등은 국유재산으로 계상할 것5. 그 연도에 발생하여 그 연도에 소멸한 채권(납입고지서에 의한 고지액이 납부된 채권 등을 말한다)도 반드시 계상할 것6. 계산서등 각종 관련 서식의 채권의 종류 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채권종류 코드와 그 종류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명기하여 작성할 것7. 기 세입조치한 세입결의서 등의 관ㆍ항ㆍ목 종류명(세입코드)과 채권관리계산서 등의 종류명(채권코드명)은 일치되게 작성할 것8.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내용과 수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세입결산보고서와 일치되게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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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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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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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