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계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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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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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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