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은 채권자의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조속히 집행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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