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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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직공무원은 청사(고용센터를 포함한다) 및 숙소의 무체재산권(전세권) 해지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금 또는 그 밖의 잡수익 등 세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익을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은 청사(고용센터를 포함한다) 및 숙소의 무체재산권(전세권) 해지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금 또는 그 밖의 잡수익 등 세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익을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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