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임계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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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술연구 및 기술용역, 영상물제작ㆍ전산설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이 계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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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술연구 및 기술용역, 영상물제작ㆍ전산설비ㆍ전기ㆍ통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이 계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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