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회계년도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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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ㆍ정책관실은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일 전에 대금지급의뢰를 하여야 하며,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그 이월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정책관실은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일 전에 대금지급의뢰를 하여야 하며,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그 이월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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