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여비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비청구 시 국내ㆍ외 공무여행으로 발생(200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을 말한다)한 본인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지급 청구를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행한 사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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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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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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