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여비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비청구 시 국내ㆍ외 공무여행으로 발생(200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을 말한다)한 본인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지급 청구를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행한 사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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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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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