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여비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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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공무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비청구 시 국내ㆍ외 공무여행으로 발생(200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을 말한다)한 본인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지급 청구를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행한 사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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