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물품구매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구매등을 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그 기관의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각 국ㆍ정책관실(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 이하 "국ㆍ정책관실"이라 한다)의 주무부서를 거쳐 물품구매 등의 요구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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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물품(구매,유인,수리) 요구서
[별지 제1호] □ 구매 물품 □ 유인 요구서 □ 수리 번호 20 년 월 일 요 구 부서명 | | 주무관 | 주무관 | | | 사무관 | 사무관 | 사무관 | | | | 과 장 | 과 장 | | 예 산 과 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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