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물품구매등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등을 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그 기관의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각 국ㆍ정책관실(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 이하 "국ㆍ정책관실"이라 한다)의 주무부서를 거쳐 물품구매 등의 요구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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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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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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