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ㆍ출연금은 선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교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기관ㆍ단체 등의 기관운영경비(사업비에 포함되는 급여ㆍ수당ㆍ여비ㆍ통신비ㆍ상용사무용품비는 제외한다)는 월별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조금ㆍ출연금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결정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신청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백히 한 신청서2. 자금집행계획서3. 사업계획서4. 전분기 또는 전년도 말 현재 보조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사업의 양과 금액을 말한다)5.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액, 세부사업별 부담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을 명백히 한 서류6. 선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증거서류7. 그 밖의 교부결정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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