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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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지출결의제22조 · 회계년도 준수제23조 · 예산의 선집행 방지제24조 ·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금지제25조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등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