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담당공무원용)의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입찰서 또는 계약서(이하 "입찰서등"이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자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공급자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를 제출 받아 입찰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부의 과장, 담당관, 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자용)와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담당공무원용)의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약서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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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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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