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담당공무원용)의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입찰서 또는 계약서(이하 "입찰서등"이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자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공급자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를 제출 받아 입찰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본부의 과장, 담당관, 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자용)와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담당공무원용)의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약서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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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별지 제2호 담당공무원용] 청렴ㆍ공정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며, 우리 부에서 발주하는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별지 제3호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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