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계약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등을 검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1. 본부: 감사관실 5급 이상 공무원. 다만, 해당공무원이 장기출장, 교육 등으로 납품지정일에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입회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 이외의 선순위 부서장, 다만 그 부서장이 부재 시에는 다음 순위 부서장이 입회할 수 있다.
②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