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계약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등을 검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1. 본부: 감사관실 5급 이상 공무원. 다만, 해당공무원이 장기출장, 교육 등으로 납품지정일에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입회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 이외의 선순위 부서장, 다만 그 부서장이 부재 시에는 다음 순위 부서장이 입회할 수 있다.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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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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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