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물품 등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구매등의 요구를 받은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물품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품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물품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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