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물품 등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등의 요구를 받은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물품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품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물품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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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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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