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지급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지급명세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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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당지급명세
[별지 제5호] 수 당 지 급 명 세 ○ 회의 명칭 : (단위: 원)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 가 | 회 의 일 시 | 지 급 총 액 | 공 제 액 | 수 령 액 | 은 행 명 및 입 금 계 좌 번 호 | 비 고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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