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 등을 인수할 때에 반드시 검수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지출요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조서에 입회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수를 행하는 공무원은 품명, 규칙, 수량, 성능 등을 현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0만원 이하라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성능과 검수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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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수조서
[별지 제4호] 검 수 조 서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상기 물품을 정히 검사함. 20 년 월 일 (정책)관실 과(담당관, 팀) 직위 성명 (인) 상기와 같이 수령함. 20 년 월 일 수 령 자 직위 성명 (인) 입 회 자 직위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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