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 등을 인수할 때에 반드시 검수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지출요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조서에 입회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수를 행하는 공무원은 품명, 규칙, 수량, 성능 등을 현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0만원 이하라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성능과 검수자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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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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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