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금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납품(공사시공을 포함한다)자 등 대금청구권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청구금액의 적정여부와 예산 및 자금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1. 대금청구권자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2. 대금청구권자의 입금 은행명ㆍ계좌번호 및 예금주명ㆍ주소. 다만, 입금은행이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그 밖에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