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금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납품(공사시공을 포함한다)자 등 대금청구권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청구금액의 적정여부와 예산 및 자금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1. 대금청구권자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2. 대금청구권자의 입금 은행명ㆍ계좌번호 및 예금주명ㆍ주소. 다만, 입금은행이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그 밖에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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