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이 계약대로 하자 없이 납품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물품구매등의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ㆍ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감독 또는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대외비문서 이상을 제조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