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이 계약대로 하자 없이 납품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물품구매등의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ㆍ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감독 또는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대외비문서 이상을 제조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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