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금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5일까지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달 필요한 금액만 교부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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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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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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