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금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5일까지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달 필요한 금액만 교부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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