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자금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5일까지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달 필요한 금액만 교부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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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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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