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계약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감독 및 검사공무원, 대리 및 분임회계직공무원 등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 기관의 회계전담부서[본부는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일반ㆍ특별회계) 및 각 기금재무관(기금), 소속기관은 재무관 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임명 또는 지정요청 회계직명3. 요청사유4. 회계(기금)명5. 예산과목(분임계약관의 경우)6.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의뢰 받은 회계전담부서는 심사결과 타당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임명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회계직공무원을 새로이 임면하거나 회계관직을 지정ㆍ폐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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