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2조 (처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장관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4.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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