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