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 (재심의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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