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 (재심의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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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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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